'구미 여아 바꿔치기 증거?' 끊어진 신생아 발찌 사진 확보

  • 등록 2021-03-28 오후 1:19:21

    수정 2021-03-28 오후 1:35:17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끊어진 발찌(인식표)가 아기 머리맡에 있는 사진이 확인됐다.

해당 사진은 김모(22) 씨가 구미시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후 아기를 돌보면서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산부인과에서는 신생아에게 인적 사항을 담은 발찌를 부착한다. 신생아의 인적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다른 신생아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신생아 발찌는 발목이 아닌 머리맡에 걸려 있었다.

경찰은 고의로 발찌를 풀거나 끊은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 어머니 석(48)씨가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증거로 보고 있다. 또 김씨가 2018년 3월 30일 출산한 뒤 다음 날인 31일 석씨가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생활을 하던 석씨는 매일 퇴근 후 남편 김모 씨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 딸 김씨와 아기를 살펴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출산 후 1주일 후에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산부인과 측이 아기 혈액검사를 한 같은 해 4월 2일 이전에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석씨는 물론 당시 산부인과 근무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가운데 석 모씨의 남편 A씨가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A씨는 중앙일보를 통해 “아내가 아이 바꿔치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신생아와 100일 된 아기의 차이를 의료진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2017년 7월 사진과 2018년 2월 찍은 아내 사진을 보여주며 ‘배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믿지 않았다고.

그는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면 속옷 바람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내가 눈치채야 하지 않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애를 가졌다면 내가 감싸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석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차례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친모로 확인된 뒤에도 아이 바꿔치기와 출산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대검 수사부에 석씨와 김씨, 김씨의 전 남편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의뢰했다.

3세 여아를 집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 김씨는 다음달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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