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김모(22) 씨가 구미시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후 아기를 돌보면서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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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의로 발찌를 풀거나 끊은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 어머니 석(48)씨가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증거로 보고 있다. 또 김씨가 2018년 3월 30일 출산한 뒤 다음 날인 31일 석씨가 처음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산부인과 측이 아기 혈액검사를 한 같은 해 4월 2일 이전에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석씨는 물론 당시 산부인과 근무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가운데 석 모씨의 남편 A씨가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다. A씨는 중앙일보를 통해 “아내가 아이 바꿔치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신생아와 100일 된 아기의 차이를 의료진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2017년 7월 사진과 2018년 2월 찍은 아내 사진을 보여주며 ‘배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믿지 않았다고.
그는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면 속옷 바람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내가 눈치채야 하지 않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애를 가졌다면 내가 감싸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3세 여아를 집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딸 김씨는 다음달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