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하고도 과징금 안 낸 법인 '수두룩'

박용진 의원, 지난 10년간 미납액 82억원 21.8% 달해
1억원 이상 미납 법인 17개, 안 내면 5년 지나 결손처분
  • 등록 2016-06-26 오후 3:30:04

    수정 2016-06-26 오후 3:41:57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내지 않고 버티는 법인과 개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법인과 개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211건에 37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295억원으로 78.2%에 불과했다. 미납액이 무려 82억원이나 됐다.

과징금은 대부분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이나 경영진, 업무 과실로 회계 부정을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부과된다. 미납액 가운데 법인이 내지 않은 과징금이 76억원으로 92.7%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계 기업인 A사는 2012년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4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내지 않았다.

A사를 포함해 1억원 이상 과징금을 미납한 곳만 17개에 이른다. 개인 중에는 김 모씨 등 7명이 2010∼2012년에 각각 50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물론 과징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한 개인이나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조회를 거쳐 필요하면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재산조회를 거쳐 드러나는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산을 조회하면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고 법인도 상장폐지가 되거나 누적 적자 등으로 과태료를 낼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렇게 미납된 과징금은 통상 5년이 지나면 현장 재산 조사를 거쳐 결손 처분된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 등 금융 선진국보다 회계부정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는 과징금도 적은 편”이라며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큰 만큼 금융당국이 법인, 개인의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법인과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20억원이다. 한 기업이 5년간 분식회계를 하다가 적발돼도 한 건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밖에 매길 수 밖에 없다.

▶ 관련기사 ◀
☞ 박용진 의원, 공익법인 통한 재벌 편법 상속 방지법 발의
☞ [20대국회 초선열전]박용진 "경제성장 고도화기, 대기업 역할 조정해야"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