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8세 이상이있던 후불교통카드 발급 대상을 12세로 확대한 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용 방법은 기존 후불교통카드와 동일하다. 대중교통 결제단말기에서 자동으로 연령별 할인이 이루어진다. 만 12세는 어린이 요금, 만 13~18세는 청소년 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후불교통기능의 이용 한도는 만 12~17세 월 5만원, 만 18세 월 15만원이다. NH농협 개인체크카드(비대면전용카드, 법인카드, BC카드 제외)로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