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은 범죄도시' 오해에 발길 뚝… 애꿎은 상인들 울상

대낮 묻지마 흉악범죄에 기피장소 돼
상인들 "비 내린 주말 매출 반토막"
범행 당시 영상 유포되며 충격 더 커
피의자 조씨, "죄송하다"는 말 반복
  • 등록 2023-07-23 오후 3:30:58

    수정 2023-07-23 오후 7:45:1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23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진 이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줄었다.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된 골목 어귀에는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신림동에서도 유동 인구가 많아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일대 상인들은 “당분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30대 남성이 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3일 서울 관악구 범행 현장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신림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60대)씨는 이날 기자와 만나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100만원 가까이 매출이 떨어졌다.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며 “가게 도와주시는 이모님도 오늘 무서워서 못 나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60대)씨도 “주말 동안 매출이 반토막 났다. 특히 여성분들이 겁을 많이 내시더라”며 “흉악한 일이 발생한 데다 비까지 내려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때와 상황이 엇비슷한 것 같다”며 “여파가 최소 일주일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모(33)씨는 지난 21일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잔혹했던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전파되며 충격을 더했다. 영상 속 조씨는 상가 앞에 서 있는 남성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남성은 쓰러진 뒤에도 몸부림을 치며 저항했지만, 조씨는 목 부분을 수 차례 더 찌른 뒤 달아났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끔찍하다”,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경찰청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유족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보호팀’(팀장: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을 구성하고 △임시숙소 제공 △장례비·치료비·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은 신림동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온라인에선 ‘치안이 나쁜 동네’, ‘조선족이 많이 산다’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들도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 홍모(30대)씨는 “고시촌이면 몰라도 신림역은 많이 깔끔해진 편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가기 위해 그 길목을 종종 지나가는데 당분간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의 거주지는 신림동과 무관한 인천 지역으로 확인됐다. 조씨가 범행 직전 방문한 할머니 자택도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범행 장소로 신림동을 택한 이유에 대해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던 중 취재진과 만나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 “반성한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모습이었다. 법원에 들어서기 전에는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일명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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