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계최저가` 외친 이베이G마켓 `시정명령`

객관적 근거없이 세계·한국내 최저가 허위광고
  • 등록 2010-06-08 오후 12:00:20

    수정 2010-06-08 오전 10:40:49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근거도 없이 `세계최저가` `한국최저가` 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이베이G마켓에 대해 경쟁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베이G마켓은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www.gmarket.co.kr)을 통해 2009년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코스코 휴대용 유모차, 에르고 명품아기띠, 팸퍼스 드라이, 마미포코 팬티기저귀 등 10개 상품에 대해 `세계최저가` `한국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또 2009년 11월23일부터 2010년 2월3일까지 오픈마켓 홈페이지 베스트셀러100 항목메뉴 중 의류,과일, 구두, 귀걸이, 커피, 유자차, 그림책, 섬유유연제, 가습기 등 48개 상품에 대해 시중가격을 표시하고, 오픈마켓 상품이 시중가격보다 싸게 팔고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10개 상품의 가격이 세계 또는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며 "시중가격을 표시하고, 옆에 더 저렴한 판매가격을 표시해 시중가격보다 더 싼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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