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베이G마켓은 자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www.gmarket.co.kr)을 통해 2009년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코스코 휴대용 유모차, 에르고 명품아기띠, 팸퍼스 드라이, 마미포코 팬티기저귀 등 10개 상품에 대해 `세계최저가` `한국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10개 상품의 가격이 세계 또는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며 "시중가격을 표시하고, 옆에 더 저렴한 판매가격을 표시해 시중가격보다 더 싼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