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적발시 해고"..삼성, `담합 근절 종합대책` 발표

삼성전자의 이메일 필터링·경쟁사 접촉 신고제 등 전계열사로 확대
  • 등록 2012-02-29 오전 11:16:21

    수정 2012-02-29 오전 11:16:2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그룹은 29일 담합을 횡령· 뇌물 등 부정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간주하고, 해고 등 엄중 징계를 내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삼성은 지난달 25일 그룹 차원의 담합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근절대책 수립을 결정한 후 준법경영실과 2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조직 주관으로 3주간 각 사의 사업수행 실태를 점검했다.

삼성 고위관계자는 "점검 결과 사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담합에 취약한 요소가 일부 잔존하고 있다"면서 "향후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재발 우려가 있는 담합 유혹으로부터 임직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사별로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합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삼성은 상시적·정기적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부서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 활동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삼성전자(005930)에서 시행 중인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 ▲경쟁사 접촉 신고제 등을 전 계열사로 확대 시행한다.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은 업무용 이메일을 통한 경쟁사 등과의 정보교환을 차단하는 iT 시스템으로, 제목과 내용에 금칙어가 포함될 경우 주의 안내와 함께 자동 반송하고 외부발송이 제한된다.

경쟁사 접촉 신고제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접촉이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사전승인ㆍ사후보고 절차를 거치는 제도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은 앞으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횡령, 뇌물 등 부정행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해고 등 엄정한 징계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의 담합근절 종합대책은 이밖에 ▲대상별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임직원 의식개혁 가속화 ▲ 현실적으로 준수 가능한 가이드라인의 재정립 ▲경쟁사 접촉이 필요없는 비즈니스 구조 모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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