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미신고땐 AI 보상금 80% 감액

  • 등록 2014-02-17 오전 10:31:31

    수정 2014-02-17 오전 10:31:31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판정을 받으면 닭·오리 살처분 보상금이 20% 감액된다. 소독·이동제한 등 방역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20~60%까지 차감돼 최대 8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과 소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80% 감액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의심신고 농가 이외에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서도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가 생기고 있다며 방역 소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에 대해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교육·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조류질병 대학교수와 가금질병 연구소장 등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을 현장에 파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고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북 진천과 음성의 경우 위험지역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 28개 농장에서 14건(50%)이 양성으로 나타나 선제적으로 살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주변으로 AI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농식품부는 또 토종닭에 대한 민간자율 비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1일까지 45만마리를 비축하고 이달 말까지 100만마리 미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현재 AI 의심신고는 26건이 접수됐으며 양성은 20건, 음성 5건, 검사 중 1건으로 집계됐다. 닭·오리 살처분 현황은 188농가에 404만2000말리이며 추가적으로 5농가 10만1000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오늘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현재 AI 방역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방역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AI 관련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자료: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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