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사계약 분식회계 들여다본 금감원, 정작 `조선 빅3` 뺐다

김영주 의원 "정작 부실 숨긴 곳은 감리 안했다"
금감원 "재무비율에 따라 감리 대상 선정…대우조선은 해당 안됐다" 해명
  • 등록 2016-06-29 오전 9:39:32

    수정 2016-06-29 오전 10:49:24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건설·조선사 등 수주기업의 장기공사계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회계처리 위반 행위를 조사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042660), 삼성중공업(010140), 현대중공업(009540) 등 대형 조선사는 감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4년과 2015년 금감원의 ‘테마감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3 회계연도와 2014 회계연도의 장기공사계약의 수익 인식 문제와 영업이익 부풀리기를 주요 감리 주제로 정했음에도 대우조선은 감리를 하지 않았다.

회계분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장기공사계약에 대한 감리 대상을 선정하면서도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는 단 한 곳도 테마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등 2개 건설사는 감리 대상엔 포함됐지만 감리를 시작하기 전에 손실처리를 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정작 회계절벽 우려가 컸던 대우조선은 감리를 하지 않으면서 부실을 자진 신고한 곳에 대해서만 감리했다”며 “부실을 숨긴 곳은 놓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우조선은 2013 회계연도의 장기공사계약에서 공사진행률 변화에 따라 손실로 전환될 수 있는 고위험 자산인 미청구공사가 전년말 3조 1935억원에서 1년 만에 5조 583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2015년 테마감리 이슈로는 영업이익을 제대로 산정했는지를 보겠다고 밝혔지만 대우조선에 대한 감리는 실시되지 않았다. 2014년 1분기부터 대형 조선사들의 어닝 쇼크가 시작됐지만 대우조선만 7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공시해 시장에선 회계분식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의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 간의 괴리가 심해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금감원은 감리하지 않았다”며 “2년 전에 미리 감리를 했다면 대규모 분식회계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수의 재무비율과 이익변동성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감리 대상을 선정한다”며 “그 결과 대우조선은 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과 금감원은 현재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감리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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