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뒤 귀가 인사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등록 2017-04-12 오전 9:01:32

    수정 2017-04-12 오전 9:01:3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0여 분 만인 12일 오전 0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왔다. 14시간 가까이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에서 나온 그는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우 전 수석은 “영장이 자꾸 기각되는 것은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의 의지가 없어서입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특검이 시작되면 1년 더 수사받을 수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라는 물음에 “다음에 얘기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라며 차량에 탑승해 청사를 떠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 권한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권순호(47·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해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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