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지금 자연인의 신분이고 민간인의 신분인데 이미 위법 상태가 지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순실을 통한 국정농단 행위 그리고 사익 추구 행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다라는 점. 그리고 반성을 하지 않았던, 즉 박근혜 대통령이 숨기고 부인하고 또 증거인멸의 혐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와 언론에 대해서 공격하고 자기의 측근들을 단속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헌재가 지적했다는 점에서 나름 굉장히 어렵게 탄핵결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