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위 소관 4개 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4개 개정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의 규제 근거가 신설됐다. 또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역시 마련됐다.
이밖에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계약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본부의 요구 등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요 비용에 대해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고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인 내년 2월 중순 전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