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 캐나다 수출 쉬워진다

검역본부, 캐나다와 수출 겸역요건 완화 합의
  • 등록 2018-02-25 오후 4:58:36

    수정 2018-02-25 오후 4:58:36

배 농장 모습. (사진=나주배마을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배의 캐나다 수출이 더 쉬워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캐나다 검역 당국과 과수원 주변 격리 규정을 삭제키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전까지 우리 과수원에서 생산한 작물이 캐나다 검역본부의 수입 요건을 통과하려면 ‘과수원 주변 200m 이내에 캐나다에서 규제하는 검역 병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다른 식물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족해야 했다. 주변 도로에 벚꽃길이 조성되거나 이웃에 복숭아 과수원만 있어도 안된다는 이 규정은 우리 농작물의 캐나다 수출 제한 요인이었다.

검역본부는 이에 지난해 5월부터 이 규정 삭제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최근 합의를 이끌어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은 과수원 내 방제만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1995년 만들어진 이 규제가 비과학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올해 캐나다 수출 과수원 등록 때부터 새 검역 요건을 적용한다.

검역본부는 이 조치가 배 수출 증가와 수출국 다변화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 수출은 2015년 2만2493t(5771만달러), 2016년 2만5607t(6536만달러), 2017년 2만7315t(6668만달러·약 719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대부분 미국과 대만, 베트남 3개국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3개국 수출은 각각 1만763t, 9607t, 5003t으로 전체의 약 93%(2만5373t)다. 캐나다 수출은 연 345t(약 100만달러)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많은 농가가 이번 검역 요건 완화로 캐나다 수출에 다시 참여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제약 요소를 찾아 상대국과 개선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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