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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장훈은 최근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작구 흑석동, 마포구 서교동 건물 3곳의 요식업 임차인들에게 2개월 동안 임대료 1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서장훈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장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차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 인하 금액과 상관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