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 증여 재산 결정 금액은 32조 3877억원으로, 1년 전(17조 3290억원)과 비교해 15조 587억원(86.9%) 급증했다. 건물 증여 금액이 24조 2204억원, 토지 증여 금액이 8조 1673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2만 706명으로 전년(1만 56명) 대비 배 이상 늘었다. 증여액 역시 2조 3504억원으로 전년(1조 617억원)에 견줘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세대 생략` 증여 재산은 1조 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 재산(2조 3504억원)의 43%에 달한다. 자산가치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나이 어린 손주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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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도 증가 추세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305건 중 직거래는 62건으로 20.32%를 기록했다. 매매 거래 5건 중 1건은 직거래로 이뤄진 셈이다. 올 하반기 들어 직거래 비중은 오름세를 보였다. 6월 8.11%로 10%를 밑돌았지만, △7월 11.41% △8월 14.74% △9월 20.32% 등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직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집값 하락 시기에 맞춰 증여성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이 낮을 때 양도할 경우 그만큼 양도 차익도 줄어들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관계인 간 매매, 상속·증여,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 등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 등 전통적인 방법 외 신탁 수익권을 활용한 세감면 방법도 주목받고 있다. 물려주고자 하는 부동산에 신탁 수익권을 설정, 세감면 법인 전환을 진행하고 자녀를 대주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박예준 새로 대표 변호사는 “세법은 거래 관계에 대해 인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합법적인 거래 구조의 변경을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