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내년이 개헌논의 매듭지을 절호의 기회"

  • 등록 2014-12-30 오전 9:37:11

    수정 2014-12-30 오후 4:08:55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내년에 선거가 없는 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각종 구조개혁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경제살리기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정부대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다. 개헌이 현 정부의 임기를 줄이거나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는 정부대로 일 해나가고, 국회는 국회대로 논의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헌 논의가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 “꼭 그렇지는 않다. 역대 개헌의 기한을 보면 빠를 때는 1개월 반, 2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고 제일 길게 논의한 것이 6개월”이라며 “지금은 거의 개헌의 내용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여야 특위에서 합의하면 된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87년도에 5년 단임제로 지금까지 6번의 대통령이 바뀌었다”며 “지금까지 정권이 5년마다 바뀔 때마다 정치적 갈등이 없어지거나,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권력 주변에 비리가 없어지거나, 권력 측근들이나 소위 실세라는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게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권이 임기가 끝날쯤 되면 대통령 주변 사람이 다 감옥에 가지 않나. 이번 정권은 임기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대통령 친동생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이다, 해서 검찰이 불려다니지 않나”라며 “이것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나라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말하자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나누고, 행정부 수반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권한을 나누는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 헌법에는 없다”며 “우리 헌법은 87년 민주화와 절차적 민주주의, 5년마다 국민들이 직접 해서 대통령을 뽑는 이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성공을 했는데 내용적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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