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무 검사하겠다"..10대딸 성추행한 의붓父 철창行

  • 등록 2017-11-19 오후 1:40:45

    수정 2017-11-19 오후 1:40:45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팀] 10대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붓아버지가 결국 철창에 갇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중순 A씨는 10대 의붓딸을 흉기로 위협하며 몸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했다. 그는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겠다”며 폭언을 했다고 한다.

특히 자신을 말리던 아내에게도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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