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간식 보관 의무 몰랐다?"…안산 유치원 원장 해명 문자

  • 등록 2020-06-28 오후 3:34:50

    수정 2020-06-28 오후 3:34:5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A유치원 원장이 원아들에게 제공한 간식 보존식 일부가 보관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로 폐기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한다.

원생을 포함해 111명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모습.(사진=연합뉴스)
27일 저녁 A유치원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경위보고 및 사죄문’이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해당 문자에서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발생 전후인 6월10일 수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의 방과후 간식이 보존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간식도 보존식으로 보관돼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찰은 이날 A유치원 일부 피해 학부모들이 원장을 고소함에 따라 보존식이 폐기된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유치원 원장은 “저희 유치원은 공적,사적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설립자의 개인 자력을 동원해서라도 증상이 발현된 재원생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증상 원생들의 건강 회복 및 유치원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작은 사실 하나까지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유치원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자는 15명이고 22명이 입원중이다. 아울러 어린이 및 관계자 2020명 중 111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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