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로또’에 줄퇴사…SK바이오팜 상장 대박 후유증

공모가 대비 주가 4배 급등
직원 10여명 차익실현 나서
  • 등록 2020-07-22 오전 8:53:15

    수정 2020-07-22 오전 8:53:15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유가증권 시장 상장 뒤 주가 급등으로 대박을 친 SK바이오팜(326030) 직원들이 자사주를 처분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줄사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바이오팜 주식은 지난 2일 상장 이후 10일 만에 한때 공모가(4만9000원) 대비 5배 넘게 폭등했다.

조정우(왼쪽 다섯번째) SK바이오팜 사장과 조대식(여섯번째)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K바이오팜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념식에 참석, 정지원(네번째) 거래소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팜)


2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 주식 상장 후 퇴사를 신청한 직원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바이오팜의 전체 직원은 임원을 포함해 207명이다.

SK바이오팜 측은 퇴사를 신청한 인원 숫자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의 ‘퇴사 러시’에 고민에 빠진 분위기다.

퇴사를 결심한 직원들이 직장 대신 돈을 택한 이유는 주가 차익실현 때문이다. 직원 수가 많지 않아 SK바이오팜 직원들은 상장 직전 1인당 평균 1만1820주, 5억7918만원 어치에 달하는 주식을 배당받았다. 이들의 주식 매입 가격을 공모가로 계산하고, 전날 SK바이오팜의 종가(18만5500원)를 통해 1인당 차익을 따져보면 차익이 약 16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사주를 받은 직원들은 보호예수에 따라 1년 동안은 주식을 팔 수 없다. 퇴사할 경우에만 주식을 처분해 차익실현이 가능하다. 일부 직원들은 1년 뒤에도 SK바이오팜 주가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누구도 장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기보다 퇴사 후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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