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강민국, ‘라임·옵티머스 방지법’ 발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개정안 10일 대표발의
총수익스와프 제공때 증권사 자산위험 평가해야
판매사, 투자자에 상품 설명서 반드시 교부
  • 등록 2021-02-13 오후 4:44:12

    수정 2021-02-13 오후 4:44:1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사진=이데일리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 게이트 특위’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빌린 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실제 라임자산운용이 T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탓에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

개정안은 또 펀드 만기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펀드에 비시장성 자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환매를 수시로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으로 지적됐던 수탁사의 운용 감시 의무도 포함됐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대폭 강화됐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핵심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게 하고, 운용사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따라 운용하지 않는 경우 당국이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운용사에는 매분기 말일 실적 및 위험평가액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환매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 펀드 판매금지와 함께 투자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강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자본시장ㅇ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운용사·수탁사·판매사 각 주체들이 책임감과 투명성을 제고해 건전한 사모펀드 시장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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