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한 상품 담당 매니저는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 동료와 걱정을 나누거나, 주주와 언론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 프로그램’이 고용계약을 위반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회사 내부의 잠재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사내 변호사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들 간 기밀 누설 등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다.
외부에 알려진 구글의 자유로운 직장 문화나 화려한 이미지와는 달리, 직원들 간 소통이 실종되고 서로 의심 또는 감시하는 문화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대변인은 “이 직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민감한 사업 정보를 보호하고 근로자들끼리 근로 조건을 논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