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직원 “누설금지 계약 위법”..회사 상대 소송

“직원끼리 제품 결함 관련 질문조차 못해..소통 실종”
  • 등록 2016-12-22 오전 9:21:37

    수정 2016-12-22 오전 9:21:37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구글의 직원이 구글의 비밀유지 정책이 불법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구글의 한 상품 담당 매니저는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 동료와 걱정을 나누거나, 주주와 언론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 프로그램’이 고용계약을 위반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회사 내부의 잠재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사내 변호사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들 간 기밀 누설 등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구글 직원이라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묻는 것은 의심스러운 행위로 간주, 위험한 제품 결함에 대해 직원들끼리도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직원은 “모든 직원들은 ‘구글 또는 구글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한 기밀을 누출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직원들끼리 회사에 대해서는 물론 서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외부에 알려진 구글의 자유로운 직장 문화나 화려한 이미지와는 달리, 직원들 간 소통이 실종되고 서로 의심 또는 감시하는 문화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의 대변인은 “이 직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민감한 사업 정보를 보호하고 근로자들끼리 근로 조건을 논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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