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논란' 조송화·IBK 계약해지 소송 끝?…법원 "청구 기각"

지난해 두차례 무단이탈로 선수계약 해지 결정
"계약 이행을 충실…병원 다녀왔을 뿐" 법원 찾았지만
가처분 이어 본안소송도 패소…"계약해지 적법하다"
  • 등록 2022-12-14 오전 10:29:06

    수정 2022-12-14 오전 10:31:0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계약해지 적법 여부를 두고 벌인 여자프로배구 선수 조송화(29)씨와 IBK기업은행 알토스 구단 사이의 법적 분쟁이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법원은 IBK의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전 IBK기업은행 프로배구 선수 조송화씨.(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조씨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씨는 지난해 두 차례 팀을 무단으로 이탈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구단은 그해 12월13일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조씨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들 다녀왔을 뿐이고, 무단이탈을 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계약 이행을 충실히 했으며, 부상과 질병에 따른 특수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훈련도 모두 소화했지만, 구단이 경기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단 측은 사건의 본질은 서남원 전 감독을 향한 조씨의 항명이라며 구단 설득에도 팀에 복귀하지 않던 조씨가 서 전 감독이 경질되는 분위기가 되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아울러 구단은 항명을 받아주면 구단 존립 자체가 흔들리며, 국내외 프로 스포츠에서 항명을 이유로 무단이탈한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많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1월28일 조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날 본안 소송도 기각했다. 선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돼 구단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위법하기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조씨는 2020~21시즌을 앞두고 IBK기업은행과 계약기간 3년에 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 등 총보수 2억7000만원에 자유계약선수(FA)로 계약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조씨의 현역 신분 회복 및 잔여 급여 지급 문제는 IBK기업은행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조씨 측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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