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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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의 피의자 조모씨(44)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 중 조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을 토대로 시신 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인 김모(48)씨를 살해했다고 실토하며 지난 9일 오전 7시20분께 경북 영천의 한 주유소 인근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같은 업체 전무로 근무했던 조씨가 대표 김씨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은 물론, 금전적 문제까지 얽혀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 8일 김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자 김씨는 당일 조씨, 거래처 사장 2명과 경북 경산에서 골프 모임과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조씨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간 뒤 행방이 묘연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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