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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노 관장이 운전기사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수행기사를 해고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날 매체는 노 관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이들의 증언을 인용해 노 관장이 수행기사가 지하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즉석에서 해고조치를 하는가 하면 휴지상자와 껌통을 마구 던지며 “도대체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노 관장은 차량이 내뿜는 매연에 유독 예민했다고. 이 때문에 아무리 날씨가 춥거나 더워도 대기할 때는 히터나 에어컨을 켜지 못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박영식 변호사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어서 일일이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매체에 밝혔다.
한편 노 관장은 현재 최 회장의 혼외 자녀 등의 문제로 이혼소송 중이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소장 접수 138일 만인 내달 6일 첫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