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5999원씩'…신한카드, 약사들 수상한 결제에 카드 정지

'더모아카드' 쓰던 890명 오는 29일부터 정지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 넘는 포인트 적립하기도
  • 등록 2023-12-22 오전 10:23:51

    수정 2023-12-22 오전 10:23:57

(사진=신한카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일부 약사들이 부정 결제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신한카드는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고객 카드를 정지하기로 했다.

22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에 위반되는 사용 행태를 보인 고객 890명에 대해 개별 안내, 소명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신용카드를 정지할 예정이다.

신한카드의 고객 거래 모니터링 결과, 약사들이 자신과 지인, 가족 등의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A약국 주인이 B약국에서, B약국 주인이 A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 특정 제약 도매몰 등에서 10명 가량의 고객이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매일 카드번호별 승인 순서가 동일하고, 승인 시간 간격은 1∼2초에 불과해 한 사람이 카드번호를 모아놓고,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890명은 전부 약사나 약사의 지인·가족들이었다. 본인의 가맹점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도매몰 등에 카드 결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직업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약사 1명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도 여러 건으로 확인됐다. 한 가맹점에서는 1일 1회밖에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하루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 달 포인트를 100만원 넘게 쌓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자택·직장과 멀리 떨어진 특정 가맹점에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결제가 일어나는 행태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례가 카드를 양도·양수하거나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여전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신한카드가 일부 제약몰에 대해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반발해 가맹점들이 제기한 ‘가맹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카드 정지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고객에게 한정된 조치”라며 “일부 고객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카드 사용 행태로 인해 다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 고객에게 집중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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