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감리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IPO 감리 대상 확대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내년 업무계획안에 이 내용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으로 관련기관과 업계의 입장 등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마지막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IPO 감리 확대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진행한 감리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사에 대한 감리주기는 25년이다. 금감원은 이슈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 특정 기업들을 선정해 감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IPO 의무 회계감리를 통해 최소한 상장 직전이라도 감리를 받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IPO 추진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재무제표 부실 감사를 예방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동안 담당 기관이었던 한공회가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우선 한공회가 진행하던 업무를 금감원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 맡기는 안이 있다”며 “상장 시켜놓고 25년간 감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초기에 감리를 통해 회사들에 회계 책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한계를 들어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기존의 감리 업무 등을 진행하기도 만만치 않은데다, 주기를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예산 편성 문제로 불거진 양측의 갈등설은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상장 초기에 감리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IPO 주관사 또는 지정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역할을 맡겨 간접적으로 감리를 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권사의 경우 IPO 감리 역할론과 관련해 역량이 받쳐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사인이라면 몰라도 주관사는 어디까지나 주식에 관련한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 주요 업무가 아닌 회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감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역량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