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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래에셋·한화·AIA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즉시연금 공동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 해당 보험사의 즉시연금 상품 계약자를 대상으로 공동 원고단 8명을 모집해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이다.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또는 상속 만기형)은 처음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때 처음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료 1억원을 일시불로 내면 다달이 이자를 연금처럼 받다가 만기 때 1억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 1억원을 돌려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을 뗐다.
하지만 현재까지 과소 지급액을 환급하겠다고 나선 보험사는 신한생명, AIA생명, DB생명, KDB생명 등이 전부다. AIA생명 관계자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2명 중 1명에게는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1명만 연락이 안 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재판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테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의 즉시연금 과소 지급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던 윤석헌 금감원장 임기(2021년 5월까지)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당초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즉시연금 환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꼽혔던 금융회사 종합 검사도 금감원이 “소송 중인 사안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칼집에 칼을 집어넣은 상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한화생명을 상대로 올해 첫 종합 검사를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