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택시 횡단보도 덮쳐 3명 사망…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3-10-09 오후 7:09:20

    수정 2023-10-09 오후 7:10:10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경찰이 도심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친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9일 교통신호를 위반하다 보행자 3명을 친 60대 후반 택시기사 A씨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20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모 병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한꺼번에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씨는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상황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속도를 높여 교차로로 진입, 파란색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승용차와 충돌한 택시는 수차례 회전하며 병원 대각선 방면 횡단보도를 덮쳤다. 당시 횡단보도는 파란색 보행 신호를 받아 40대와 50대, 60대 남녀가 길을 건너고 있었다. 이 사고로 숨을 거둔 3명의 보행자 외에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2명도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했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차나 감속 없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택시기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 차량에 대한 감식을 의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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