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일단락에도 與野 신경전은 지속

특위 내년 2월까지 활동 계속…남은 입법 절차 진행
  • 등록 2013-12-31 오후 2:32:10

    수정 2013-12-31 오후 2:32:1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가정보원의 개혁안이 적지 않은 진통을 겪으며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를 31일 통과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시각 차가 고스란히 드러나 향후 갈등을 예고했다.

특위는 내년 2월까지 활동을 계속하며 남은 입법 절차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당은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과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향상에, 야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면서 각각 입법목표가 달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개혁안에 여당은 국정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마저 제한해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 법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내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수십 개의 족쇄를 만들어놨다. 도처에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누가 좋아하겠냐. 북한, 김정은,종북, 좌익 등은 이 법이 통과되면 오늘밤부터 박수치고 난리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역시 “착잡한 심정이다”며 “어느 나라가 정보기관이 어디를 가도 되고 안되고를 정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원의 개혁과는 별개로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특위활동이 끝나는 2월까지 입법화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개정안만으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가능성을 뿌리뽑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 법률안은 여야 4자회담 합의정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당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지만, 처리시한이 있는 만큼 오늘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빠져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중재에 나서면서 국정원법·경찰공무원법·군형법·통신비밀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7개 법안을 일괄 가결시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항의의 뜻으로 퇴장을 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
☞ 국정원개혁안 가결…국정원직원 정치활동하면 징역 7년
☞ 예산안·국정원개혁안 사실상 타결…숨가빴던 30일(종합)
☞ 與, 외촉법-예산안·국정원개혁 연계.. 연내처리 ‘막판변수’
☞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 개의…여야 합의안 마련
☞ 국정원 개혁안, 사실상 타결…10시 전체회의 예정 (상보)
☞ 국정원 개혁안, 사실상 타결…여야 쟁점 조율 (1보)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고양이 닮은꼴...3단 표정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