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내년 2월까지 활동을 계속하며 남은 입법 절차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당은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과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향상에, 야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면서 각각 입법목표가 달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개혁안에 여당은 국정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마저 제한해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 법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내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수십 개의 족쇄를 만들어놨다. 도처에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반발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역시 “착잡한 심정이다”며 “어느 나라가 정보기관이 어디를 가도 되고 안되고를 정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원의 개혁과는 별개로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특위활동이 끝나는 2월까지 입법화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개정안만으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가능성을 뿌리뽑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 법률안은 여야 4자회담 합의정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당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지만, 처리시한이 있는 만큼 오늘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중재에 나서면서 국정원법·경찰공무원법·군형법·통신비밀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7개 법안을 일괄 가결시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항의의 뜻으로 퇴장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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