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불참한 북한인권결의안 제안, 尹 들어 4년만에 동참(종합)

유엔총회 본회의서 18년째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한국, 2018년 이후 4년 만에 결의안 제안국 참여
북한 강력 반발…"주권 침해이자 정략적인 도발"
  • 등록 2022-12-16 오전 10:48:25

    수정 2022-12-16 오전 10:48:25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으로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여파 등을 이유로 이에 불참했다. 북한 측은 이번 결의안 처이를 두고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별도의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처리했다. 지난달 16일 인권 이슈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지 한 달 만이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문턱을 넘게 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만든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한 후 문안을 협의하고,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단계를 밟는다.

유엔총회가 컨센서스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9번째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생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많다.

1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유엔웹TV)


이번 결의안은 한 달 전 제3위원회 처리 당시 문구와 거의 같았다. 결의안은 △고문·자의적인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이동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또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문구다. 이는 2014년부터 9년 연속 포함됐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인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더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와 유족 측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인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국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결의안 문안 작성 협의 등에 적극 동참했다. 이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보완했다. 한국 정부는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2019년부터는 불참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발언을 신청해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정략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그 종속국가들이 인권 거론으로 우리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반북 인권 모략에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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