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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한 남성이 이씨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차 보험에 든 것이었고 이씨의 아들은 “친목계에서 여행 갈 때 어디 등록한다고 해서 (지인한테) 사본 하나 주신 게 있다”며 “(보험 가입에 도용된 게) 그거였다”고 밝혔다.
보험 청약서에 적힌 이씨의 서명 역시 위조된 것이었고, 신분증 사본과 청약서 등 관련 서류만 있다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할 만큼 허술했던 것이었다. 해당 보험 때문에 이씨가 떠안은 사고 처리 비용은 최소 400만 원에 달한다.
이씨 측은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명의를 도용한 남성과 보험설계사 등을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보험설계사가 이씨에게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게 맞다”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