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료법인 부대사업 추가허용, 국회서 더 논의해야"

野 '의료 민영화' 주장에는 적극 대응키로
  • 등록 2014-01-10 오후 12:56:41

    수정 2014-01-10 오후 1:19:5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은 10일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을 정부가 추진 중인데 대해 “정부 판단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이는 여야가 국회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는 주장도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부대사업을 더 늘려 중소 의료법인들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기존 의료법의 하위법령을 고쳐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비영리 목적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회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안 부의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최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밝힌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을 두고, 정부의 판단만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혀 주목된다.

안 부의장은 “(의료법인이 아니라 학교법인인) 주요 대학병원들은 다 부대사업을 하고 있다. 중소 의료법인들이 국한된 사업만 하다 보니 어려움에 처한 곳이 많다”면서 “다만 이는 의료서비스시장을 더 키우기 위한 것이지 민영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의료 영리화를 고리로 한 야권의 공격이 거세지자 추후 적극 대응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 부의장은 “야권의 주장들은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의료 영리화가 곧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권의 논리에 대해서는 “(원격진료나 법인약국 등 때문에) 의료비가 오를 것이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그렇게 미리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왼쪽)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관련기사 ◀
☞ 의료파업 D-1, 의약분업 이후 14년만에 대혼란 오나
☞ 의협 등 6개 의료단체 "정부가 국민 호도" 비난
☞ 의료파업 제동 걸리나..출정식 장소 '사용불가' 통보
☞ 이번엔 의료‥여야 민영화 논쟁 2월국회 달군다
☞ 박근혜 대통령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으로 육성"..민영화 반발 거셀듯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