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24일 3자회동…예산부수법안 논의

  • 등록 2014-11-23 오후 3:46:21

    수정 2014-11-23 오후 4:23:1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만나 예산부수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24일) 국회의장과 만나 예산부수법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주초 국회의장과 만나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산부수법안이란 2015년 예산안과 연계돼 있어 예산안 처리와 함께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을 말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도 오는 12월 2일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따로 지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화법 원년인 올해가 그 첫 사례다.

쟁점은 담뱃세 인상 관련법안과 세출관련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과 기초생활보장법 등 세출부수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담뱃세 인상은 법인세가 먼저 인상되지 않는 한 반대인데다가 지방세와 관련된 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세출부수법안에 대해서도 국회법 85조 3에 ‘세입부수법안’이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논외라고 맞서고 있다. 백 의장은 “조세소위에서 논하는 것만이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여야간의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협의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예산부수법안 지정의 결정권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뜻인 것으로 알려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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