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음성파일' 제보자 추가 증언 "폭언은 익숙한 회사생활의 일부분"

  • 등록 2018-04-15 오후 5:32:16

    수정 2018-04-15 오후 5:32:16

(사진=대한항공 제공)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논란의 대상이 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폭언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이 여성의 목소리가 조 전무인지 확실치 않다고 반박했지만, 해당 음성파일을 제보한 제보자는 또다시 자신의 입장을 전하며 2차 폭로를 했다.

‘조현민 음성파일’ 제보자 A씨는 15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해당 음성 파일 속 여성이 조현민 전무인지 알 수 없다는 사측 입장에 제보자는 “정말 그런가요? 담당 직원들이 조 전무의 목소리를 모를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라며 “(조현민 전무의 폭언은)이미 내부에서는 익숙한 회사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홍보 담당 직원분들이야 하시는 일이 그러하시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건 확신한다. 속으로는 통쾌했을 것”이라며 “여러분도 가정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을 테니 어설프게 같이 동참해 달라고 하지도 않겠다.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사람대접 못 받으며 일하는 게 그 알량한 돈 몇 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이같은 제보 후 사측에서 색출에 나서며 제보자를 찾을 것이라며 겁이 난다면서도 “그래도 앞서 ‘땅콩회항’ 사건 이후 홀로 회사와 싸우고 있는 박창진 사무장을 보면서 힘을 낸다. 후회는 안 하겠다. 확실한 사실 관계가 필요하다면 계속 가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끝으로 A씨는 조 전무를 향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언급하며 “가족은 조 전무 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에게도 있다”고 진심이 담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한 내사가 끝나면 조 전무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13일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14일 조 전무가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날 현장에 있었던 광고대행사 H사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16일에도 추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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