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억 빼돌린 경리, 주식투자로 탕진하고 자수

  • 등록 2018-12-16 오후 6:01:24

    수정 2018-12-16 오후 6:01:24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회사 공금 22억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회사 경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한 제조업체 경리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자기가 관리하던 회사 공금 22억원을 25차례에 걸쳐 본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한 돈을 주식에 투자해 15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빼돌린 공금을 갚으려 했지만, 손실액이 늘어나자 자수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남은 7억원을 받아 제조업체에 돌려줄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꽃 같은 안무
  • 좀비라고?
  • 아이언맨 출동!
  • 아스팔트서 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