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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2차로에 누워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술에 취해 차도에 누워 있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차량에 치인 뒤 바퀴에 깔린 채 350m 정도를 더 끌려갔다. 이후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앞바퀴에 무언가 걸린 느낌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