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 등록 2013-09-02 오전 10:31:22

    수정 2013-09-02 오전 10:31:22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정부는 2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형법 상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해 법무부로 보냈다.

국회의원 체포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현재 정기국회 중으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접수 후 첫 본회의가 열릴 때 자동 보고 되며 그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오후 2시에 정기국회 개원식이 예정되어 있어 이후 본회의 개의도 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즉각 처리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지도부가 처리로 입장을 모은 가운데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개의 및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 관련기사 ◀
☞ 김한길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민상식 입각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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