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CCTV 영상 속 男과 동일인물..처벌수위 '재점화'

  • 등록 2014-08-22 오전 10:55:20

    수정 2014-08-25 오후 1:44:3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김수창 CCTV 영상 분석 결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CCTV 속 남성과 동일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음란행위를 한 장면이 총 다섯 차례나 촬영된 걸로 전해졌다.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폐쇄회로카메라(CCTV) 속 음란행위를 한 인물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김수창 CCTV 영상 속 남성이 동일인물로 판명되면서 당초 사표 수리 뒤 면직 처분됐던 처벌수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앞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길거리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18일 연차휴가를 냈고 같은 날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이를 즉각 수리해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인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한 현직 검사의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일었다.

대검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인용한 내부 통신망 비판 내용에 따르면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정한 사실이 상기돼 있다.

여기서 면직과 파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해제시키는 임용행위를 말하는데 공무원이 사표를 제출해 퇴사 처리되면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일 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파면은 공무원의 징계 중 가장 중징계에 해당된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이 불가하고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도 대폭 삭감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수창 CCTV 영상 속 남성이 동일인물로 드러난 마당에 일각에서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검찰은 물론 사회에 누를 끼친 만큼 사표 수리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에게는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죄목으로 강제추행죄가 있지만 신체 접촉 등이 없어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강제추행죄는 이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돼도 실제 판결은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공산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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