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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18일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이 코레일을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코레일은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공모엔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경쟁사보다 2000억원가량 더 많은 9000억원 정도를 써낸 메리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유력했다.
코레일은 우선협상자 발표 일정을 미룬 후 메리츠 컨소시엄에 6월30일까지 50일가량을 주고 금융위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청했지만 메리츠 컨소시엄은 지금 시점에서 사전승인 요청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법원이 우선협상자를 둘러싼 논란을 종결 지으며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계획대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2가 일대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해 컨벤션·호텔·오피스·상업문화·레지던스·오피스텔 등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