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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무 안심금융’ 접수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8000억원, 2월 1조원에 이은 세 번째 지원으로 무이자·무보증료 조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지원방안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다.
4무 안심금융은 총 2조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고 융자기간은 5년이다. 다만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일반 4무 안심금융 1조4000억원,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 1000억원, 자치구 4무 안심금융 5000억원으로 나눠서 공급된다.
일반 4무 안심금융은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 한도사정을 감안하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오는 9일 우선 4000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추가공급을 위한 재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심사 완료 후 7월 중 공급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이면 가능하다.
지난 4월부터 이미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치구 4무 안심금융도 동일 조건인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진행한다. 이미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은 무이자며 기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해준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이나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시는 연내 9개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에서도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안심금융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5개 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지원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