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혁신안, 조만간 발표"…조달청·안전관리원에 권한 넘긴다

10일, 양천 영웅청년 주택 간담회 후 기자 만나
"부정확 추측 혼란 가중, 빨리 내부 과정 밟고 있어"
민간 기업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재취업 대상 50% 확대 등 담겨
  • 등록 2023-12-10 오후 5:05:06

    수정 2023-12-10 오후 5:11:0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LH 독점 카르텔을 깨는 고강도 혁신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열린 ‘영웅청년 주택 입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웅청년 주택 간담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LH 혁신안 발표에 대해 “부정확한 추측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실무 책임자가 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 과정을 밟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 방향은 이미 (고강도 혁신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LH 혁신안을 마련한다고 예고했다.

혁신안에는 LH 중심으로 이뤄진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길 방침이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하고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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