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피해자 사지마비…음주운전 ‘재범’ 50대, 2심도 징역 2년

法 “돌이킬 수 없는 중대피해 야기”
  • 등록 2024-01-26 오전 10:21:02

    수정 2024-01-26 오전 10:21: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지마비를 일으킨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전 2시 1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28)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는 0.085%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에 손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추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