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 ③ 계약서 작성 철저한 주의 필요

프랜차이즈 업계사상 가장 큰 변화
약관규제법도 가맹사업만큼 중요
정보공개서, 투명성 확보 위한 도구
  • 등록 2007-07-23 오전 10:59:23

    수정 2007-07-23 오후 3:43:34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서면작성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법률적 개정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비용에 대해 아깝게 생각지 말고 사전에 충실히 검토해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림 김종무 변호사는 19일,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주최한 법률심포지엄의 ‘가맹계약서 작성방안과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한 대응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큰변화

김 변호사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이다”며 “7월초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대대적인 개정이 되어, 프랜차이즈 역사상 가장 크면서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가맹본부 실태조사시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계약서의 항목중에 일부 계약서 보관의무 또는 계약서 수정사항등이 지켜지지 않아 시정명령이 나간바 있다”며 “대부분에 가맹본부가 법령을 그만큼 등한시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덧붙였다.

가맹계약서는 “공정거래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반시 제재가 따르는 강행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가맹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과해선 가맹사업 또는 프랜차이즈산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약관규제법률도 가맹사업법만큼 중요해

김종무 변호사는 “가맹거래법과 같이 중요시 해야 될 법률사항으로 약관사항에대한 관련법률로 약관규제법이 이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가 마련한 가맹계약서, 동의서, 승낙서 등의 문서들이 약관으로서 법적규제를 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약관규제법률의 특징에 대해 김 변호사는 “반드시 만든 작성자가 상대방에게 명시 설명해야 하며, 해석이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하는 원칙이 있다”며 “내용에 대한 불공정이 있을 경우 공정위 심사청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약관무효가 발생시 모든거래가 소급적용이 되어 무효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금예치제도는 “최초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만 해당이 된다”며 “내용중에 가맹금예치조항이 아닌 필수적 기재사항에 들어있어 일부 문제점이다”고 지적했다.

가맹본부입장에서 가맹예치금 관련해선 “2개월 지난 예치금을 찾아올수 있으며, 가맹본부에선 가맹점영업이후라는 항목에 대해선 언제가 가맹예치금을 정상적으로 가져올수 있는지, 시점에 대한 해석이 불문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변호사는 “계약서상에 명시를 통해 예치금제도를 활용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지역 보호문제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기존 가맹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다”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추가해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넣은 경우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서면적인 사항에서 한층 강화된 것이다”며 “동일한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대한 해석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가맹사업분쟁협의회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 판례로 형성되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 정보공개서, 투명성확보와 불공정행위 시비를 막는 도구로 활용해야

김변호사는 구속조건부 조항인 특정물품구입 또는 영업지역 보장등의 내용에 대해 “일부 내용 또는 업종에 대한 구분을 정보공개서를 활용해 큰 무기로 가져갈수 있다” 며 “과도한 행위로 불공정행위로 지적하는 조항인 만큼, 논리적 근거를 정보공개서에 첨부시켜 아이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법이 의원입법으로 통과된 것으로 “법 개정자체가 가맹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으로 기존 정보공개서를 등록제화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에따른 법률적 인지가 필요하며 본부입장에서 이익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시행이 된 경우 “기존 가맹본부에선 플러스입장이 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신규 가맹본부에선 가맹정보공개서를 만들어 공개화가 됨으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다”며 “가맹사업자나 희망자를 위한 입장에서 정보공개서 제도인 만큼 불공정행위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유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시비를 막는 것으로 영업활동에 대한 사전설명기능이 있다고 덧붙였다.

◇ 정보공개서 등록거부권과 취소권 부여, 내용변경 수정요구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한 심사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공정위가 시행령을 통해 일부 광역 또는 기초자치제를 활용해 심사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고,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등록심사를 거쳐 공정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론적 이야기는 시행령을 통해 가능해질수 있다”며 “현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심사할경우 허가제에서 심사제로 강화되는 성격을 가질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맹계약상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활용에 대해 김변호사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다소 문제가 지적될수 있다”며 “공정위에 등록되지 못할 경우 예비창업주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치 못하는 불이익과 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해 일부 우려사항으로 지적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에 허위과장내용이 있거나 주요사항이 누락될 경우 공정위에선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수정을 요구할수 있다”며 “가맹본부에서 등록을 거부할 경우 제재조항으로 현행법령에 적용되어 있어 등록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내용에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일반적인 재산범죄와 관련한 내용이 공개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내용중에 공개가 꺼려되는 부분은 따로 설명서를 만들어가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며,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공정위에서 등록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가맹금 반환시 얼마나 돌려주어나 하나

김변호사는 “가맹시 발생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반대급부에 대한 내용은 모두 가맹금에 해당할수 있다”며 “가맹금 반환시 규정이 명확치 않아 케이스별로 별도 안이 구성이 될것이고, 사전에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기재해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고 소개했다.

일례로 처음에 가맹비 받을 경우 세부항목으로 구분해 반환비용과 소멸성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영업노하우 또는 개설지원비용을 소멸성으로 보고, 이후 초도물품비용등은 별도로 구분해 반환조건을 세울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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