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하게 걸으면서 '하반신마비' 행세…간병비 받아

근로복지공단, 간병급여 부당 수령자 26명 적발
국민제보로 산재보험금 부당수령 86건
  • 등록 2013-07-16 오후 12:00:00

    수정 2013-07-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랜 기간 간병급여를 받아 온 김 모씨. 김씨는 지난 2005년 업무 중 전기에 감전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산재로 인정받아 계속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08년 ‘하반신 마비’로 장해등급을 받았다. 이어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산재 장해자로 판정받아서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부정 간병급여 수급자 신세가 됐다. 치료를 마친 후 장해 상태가 크게 호전돼 걸을 수 있게 됐고, 간병도 필요 없게 됐지만, 이를 속이고 계속 간병급여를 청구·수령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김씨처럼 부당하게 간병급여를 받은 사람이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 장해자 중 사업장에 취업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한 결과 간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부정수급자가 26명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 급여액은 2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되지 않았으면 계속 지급했을 예방금액까지 합하면 총 51억원 규모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6명 중 3명은 하반신 마비 및 정신 장애가 해소되는 등 장해 상태가 호전돼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들에 대해 장해등급을 하향하고, 간병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이미 지급된 1억원은 부당이득으로 결정했다. 다른 11명에 대해서는 간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시 간병급여에서 수시 간병급여로 변경했고, 이미 지급된 1억300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장해등급과 간병급여 지급대상 여부를 다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보험 사기방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통해 휴업급여 수령자 중 취업한 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 수급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공단은 이미 사업장에 취업해 임금을 받으면서도 산재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속여 휴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151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부당이득 금액은 1억8000만원이다.

공단은 이번 기획조사와 별개로 국민 제보를 통해 상반기에만 86건의 산재 보험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적발 금액은 예방금액을 포함해 총 127억원 규모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보험 사기방지시스템을 이용해 산재 보험 취약분야나 부정수급 고위험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사례 제보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부정수급조사부(02-2670-0900)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