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23일까지 연장 가닥

  • 등록 2013-08-06 오전 11:41:56

    수정 2013-08-06 오전 11:41:56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난항을 거듭하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오는 23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출석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모았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핵심증인인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불출석시 동행명령 확약 등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만들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잠정 합의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이날 여야 국조특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 등은 순차적으로 협상을 갖고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 측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대선 총괄선대본부장)과 권영세 주중대사(대선 종합상황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최종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다음주 12~13일께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한 증인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개최하고, 14일께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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