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에서 준공 승인을 내줄 경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시의 제재는 어렵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청렴계약을 어겼다며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에 요청했다.
시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고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