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및 공무원 퇴직연금 추진, 득과 실

  • 등록 2014-09-01 오전 9:54:14

    수정 2014-09-02 오후 1:42:08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및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 퇴직연금 추진 소식이 전해지며 이슈를 낳고 있다.

정부는 최근 2016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에 적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지난달 2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실시된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따라 2017년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18년에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장, 2019년에는 10인이상 30인 미만, 2022년에는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에 오른다.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7월에 만들어지는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3년 동안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대기업은 2년 후부터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퇴직연금기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수조원의 퇴직연금기금을 굴리는 대기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퇴직연금 세액공제(12%) 한도를 300만원 더 늘리며 퇴직연금으로 인한 세금혜택 역시 커진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되면 가입 근로자가 700만명으로 확대되고 적립규모 역시 17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은 공적연금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 대체 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며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되면 근로자의 추가 부담 여부가 가장 우려되는데 퇴직연금은 그동안 한 번에 지급되던 퇴직금이 지급 구조만 연금형태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아왔던 퇴직금을 앞으로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게 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도 퇴직연금을 들게 하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만 들 수 있던 퇴직연금에 공무원도 가입시키자는 것이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인데 이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부 개혁 조치와 맞물려 공무원의 평생 수입구조가 일반 직장인에 근접하게 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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