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내년 300만 넘을 듯

한은 '최근 최저임금 동향·평가'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내년 313만 확대
법 위반해도 적발 못해…"실효성 높여야"
  • 등록 2016-08-16 오전 9:25:36

    수정 2016-08-16 오전 9:27:0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임금이 오르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외려 내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보고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2008~2013년 연평균 5% 후반대를 기록하다가 2014년 이후 7%대로 껑충 뛰었다.

내년 적용될 시간당 임금은 최저 6470원으로 2010년 대비 57.4% 올랐다. 이에 따라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2010년 40.2%에서 올해 46.5%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전반적 임금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010년 206만명에서 올해 280만명, 내년 313만명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예상이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선 것은 내년이 처음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내년 16.3%까지 커질 수 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주로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음식숙박업에, 기업규모별로는 10명 미만 영세업체에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배경으로 한은은 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2013년 6081건에 달했던 적발 건수는 2014년 1645건, 지난해 1502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간 상관관계를 보더라도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2015년을 보면 이들의 상관계수는 0.22에 불과했다. 특히 농립어업(0.10) 도소매(0.05) 등이 연관성이 더 떨어졌다.

한은은 “최저임금법에 예외조항이 광범위하고 경영애로를 고려해 근로감독을 유연하게 실시하면서 적발 건수가 줄었다”며 “근로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등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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