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귀한 딸 아녜요?” 교사 앞 짝다리 짚은 여고생 논란

  • 등록 2023-11-22 오전 9:40:43

    수정 2023-11-22 오전 9:40:4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이 교사에게 대들며 따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일명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22일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영상 속에서는 한 학교 복도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과 중년으로 보이는 교사가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교실에) 들어가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학생은 “왜 저에게 소리 지르시냐.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냐”며 쏘아붙였다. 이어 학생은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다. 머리채를 왜 잡으시냐”고 말했다.

이에 교사는 “네 가방 잡았다. 가방 끈에 머리가 꼬여 있었다”고 말하자 학생은 “(머리채) 잡으셨다고요”라고 반박했다. 화가 난 교사는 “즐겁냐. 재밌냐. 그렇게 해 봐라”며 자리를 떴지만, 학생은 지지 않고 교사를 따라가며 “선생님은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느냐”고 비아냥거렸다.

결국 교사는 “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에 말하겠다”고 소리를 쳤다. 그럼에도 학생은 “위원회에 말하세요”라고 맞받아쳤다. 영상 속에는 이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여학생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도 함께 담겼다. 영상 설명에 따르면, 이 학생은 수업시간에 매점에 가다가 교사에 적발돼 교사가 저지하는 과정에서 가방에 엉킨 머리카락이 함께 잡혀 항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교권 추락의 현 주소다”라며 개탄했다.

한편,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잇따라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4법 개정·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3%는 교권 4법 통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람 맞아?…가까이 보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