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재 모델하우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피스텔 청약을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피스텔은 공개모집 규정만 따르면 별도의 규제 없이 사업 주체가 청약 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오피스텔 사업장에서는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업체가 직접 청약을 받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아파트 청약과 달리 이 같은 현장 청약은 청약자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 대기해야 하고 청약 신청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만 인터넷 청약을 법으로 의무화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방자지단체 권고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청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지자체에 분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청약을 권고하는 것이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관계자는 “오피스텔 청약이 시스템화돼 있지 않아 청약금 환불이 지연되는 등의 불편이 적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지자체가 분양 신청 당시 권고하는 방식 등 인터넷 청약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