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후 12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져 4층에 거주하던 이모(68)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 당시 1~2층에 있는 음식점은 휴일이어서 문을 열지 않아 사람이 없었고, 3~4층은 주거공간인 건물이나 4층에 60대 여성 한 명 외엔 모두 외출중이어서 다행히도 건물내에는 아무도 없던 상태였다.
구조된 여성은 “4층 건물이 갑자기 흔들리다 주저앉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4층 건물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와중에 건물이 무너져 지상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당시 여성이 떨어진 위치 양 옆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차량 사이로 건물 잔해를 피해 경상에 그쳤다.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주변 건물 공사 영향으로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붕괴 원인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한편 해당 건물은 52년전인 1966년에 지어졌으나 위험시설물으로 지정되지 않아 별도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위험시설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점검은 안했다”며 “몇 년마다 건물을 점검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에 이상 조짐이 있다는 민원 접수가 있다는 사실은 파악 안됐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해명에 해당 건물에서 생활한 주민들은 이전부터 건물에 이상조짐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붕괴한 건물 1~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온 정모(31)씨는 “건물에 이상이 있어 불안해 사진까지 찍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구청에서도 사람이 나온 적도 있는데 무슨소리냐”며 항의했다.
붕괴된 건물 인근 주민인 임동철(57)씨도 “건물이 워낙 노후 돼 재건축대상이었다”며 “이번달에 재건축 총회를 연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
소방당국은 붕괴된 건물 주변을 통제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인명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소방에서 하는 구조작업이 끝나면 구청이 인계받아 복구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책반을 현장에 꾸려서 피해주민 임시거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소방당국은 오는 4일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으로 현장 감식에 나설 계획이다.